|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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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13 | 조회수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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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7항(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나.「민법」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다.「행정절차법」제9조, 제14조제4항, 제15조, 제21조 2. 주민등록상 사망사실이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폐지) 사실을 사전통지하여야 하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지)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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