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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6.03.13 조회수 3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7(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나.민법3(권리능력의 존속기간)

  다.행정절차법9, 14조제4, 15, 21

2. 주민등록상 사망사실이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폐지) 사실을 사전통지하여야 하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2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6. 3. 11.() ~ 3. 25.()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지)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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