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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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10 | 조회수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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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7항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제5호 다.「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 2. 『2025년 개인과외교습자 서면평가』 대상자로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여부 확인 결과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관할구역 외에 거 주중으로 확인되어 현재 관할구역 내에서 개인과외교습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과외교습자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 (교습중지) 사전통지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3.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2025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명단 1부. 2. 행정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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