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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6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연간(2월~11월) 실습과정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2.27 조회수 14
첨부파일

자주 묻는 질문(FAQ)

1. 13세 미만 과정이 개설되어있어도 실제로 13세 미만 어린이가 없다면 해당없음

2. 실습교육 참가 전 이론 2시간 먼저 수강+실습교육 수강신청 따로 해야합니다.

3. 이론 2시간 + 실습 2시간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4. 이수대상: 어린이안전 관리 담당자,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5. 이론은 e러닝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이수, 실습(심폐소생술)만 오프라인입니다.

6. 수료 후 수료증을 팩스(561-5835)나 이메일(ekdus950@jbedu.kr)로 제출 필수

7. 기존 법정의무교육과 동일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8. 미이수시 과태료 처분은 없으나 응급대응 체계 및 훈련이 부족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관련

  가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6

  나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173(2026.1.28.)

  다. 학교안전과-919(2026.2.2.)

2.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안전법) 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에 의거하

   여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가 매년 4시간 이상(이론 2시간실습 2시간이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교육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수행하는 2026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학원 종사자들

   께서는 참고하시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습소는 어린이이용시설에 포함되지 않음)

  가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사업 수행기관

    - 기관명한국보육진흥원

    - 수행기간: 2026. 2. ~ 2026. 11. 

  나교육 개요

    - 교육대상학원 종사자(운영자 및 강사)

    - 교육일정첨부파일(전북 교육일정 및 안내자료확인

시군구

교육일

교육회차

수강인원

교육장소

신청시작

신청종료

고창군

4.6.()

1회차(10:00~12:00)

70

청소년수련관 1층 극장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운동장길 36)

2.5.()

4.3.()

2회차(13:00~15:00)

70

3회차(15:30~17:30)

70

    - 교육신청: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https://lms.educare.or.kr

  다. 문의한국보육진흥원 안전교육부 02-6901-0206, 0261


**첨부파일 필독**

붙임 1. 전북 교육일정 및 안내자료 1.

     2.안전교육 홍보 리플릿 및 포스터 각 1.

 

- 고창 거주자여도 타 지역 교육 신청 가능

- 한국보육진흥원 외에도 타 기관에서 실습교육 이수 가능

(대부분 2~4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유상 교육인 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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