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2026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연간(2월~11월) 실습과정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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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2.27 | 조회수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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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173(2026.1.28.) 다. 학교안전과-919(2026.2.2.) 2.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안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 여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가 매년 4시간 이상(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교육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수행하는 2026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원 종사자들 께서는 참고하시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교습소는 어린이이용시설에 포함되지 않음) 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사업 수행기관 - 기관명: 한국보육진흥원 - 수행기간: 2026. 2. ~ 2026. 11. 나. 교육 개요 - 교육대상: 학원 종사자(운영자 및 강사) - 교육일정: 첨부파일(전북 교육일정 및 안내자료) 확인
- 교육신청: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다. 문의: 한국보육진흥원 안전교육부 02-6901-0206, 0261 **첨부파일 필독** 붙임 1. 전북 교육일정 및 안내자료 1부. 2.안전교육 홍보 리플릿 및 포스터 각 1부.
- 고창 거주자여도 타 지역 교육 신청 가능 - 한국보육진흥원 외에도 타 기관에서 실습교육 이수 가능 (대부분 2~4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유상 교육인 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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