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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직권말소(확정) 공시송달 공고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6.02.19 조회수 0
첨부파일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6(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1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1

 

  다. 민법3(권리능력의 존속기간)

 

  라. 행정절차법9(당사자등의 자격), 14(송달) 4

 

2.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한 직권 말소 확정 사실을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 기간: 2026. 2. 19.()~3. 5.()

 

붙임 학원 직권말소(확정) 공시송달 공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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