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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직권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6.02.10 조회수 5
첨부파일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

  

  다. 행정절차법14

2.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통지 사실을 송달

   하여야 하나, 연락두절 및 폐문 부재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6. 2. 9.()~2026. 2. 23.()

 

3. 해당 학원 및 교습소 나이스(NEIS)코드에는 직권폐원으로 등록하였으나,같은 법 제17조 제1(행정처분)에 따른 등록말소가 아니므로,

    법 제9(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원(교습소)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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