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등 직권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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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2.10 | 조회수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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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2.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통지 사실을 송달 하여야 하나, 연락두절 및 폐문 부재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3. 해당 학원 및 교습소 나이스(NEIS)코드에는 직권폐원으로 등록하였으나,같은 법 제17조 제1항(행정처분)에 따른 등록말소가 아니므로, 동 법 제9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원(교습소)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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