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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6.02.10 조회수 7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나.민법34(법인의 권리능력) 및 제81(청산법인)

  다.행정절차법14조제4(송달)

2. 학원 관계법령 위반 학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 학원의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그 사실을 설립·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3. 학원 설립·운영 법인의 청산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6. 2. 9.() ~ 2026. 2. 23.()

 

붙임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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