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6.02.02 | 조회수 | 1 | |
| 첨부파일 |
|
|||||
|
1.「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고,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한 납부 독촉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
| 이전글 | 학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 |
|---|---|
| 다음글 |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