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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및공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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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6.02.02 조회수 1
첨부파일

1.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고,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한 납부 독촉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 2026. 1. 29.() ~ 2026. 2. 12.()

붙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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