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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및공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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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과태료 납부 알림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6.01.14 조회수 12
첨부파일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8조 제1, 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과태료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 공고기간: 2026.1.12.() ~ 2026.1.26.()

 

붙임 학원 과태료 납부 알림 공시송달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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