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등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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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1.09 | 조회수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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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나.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2. 세무서에 폐업신고 미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되어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대해 직권말소 처리 시 설립·운영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폐업 폐문부재 및 사망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학원 등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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