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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및공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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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및 중가산금 납부 알림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12.09 조회수 8
첨부파일

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체납된 과태료를 통지하여야 하나, 거주지 불명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 공고기간: 2025.12.8.(월)~2025.12.22.(월)

 

 

붙임  과태료 및 중가산금 납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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