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습소 운영자 및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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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1.28 | 조회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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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 제9항 및 제14조의2 제7항 나.「민법」제3조 다.「행정절차법」제9조 및 제14조 제4항 2.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교습소 운영자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직권폐지(예정) 사실을「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 및 제2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 기간:2025. 11. 27.(목) ~ 12. 11.(목)
붙임 교습소 운영자 및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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