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미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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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1.28 | 조회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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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통지하였으나, 거주지 불명 및 연락불가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 공고기간: 2025. 11. 27(목) ~ 2025. 12. 11.(목)
붙임 과태료 미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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