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OCHANG OFFICE OF EDUCATION

공지및공고사항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연락처 : 560-1692 
공지및공고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11.24 조회수 15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7항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

  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라.「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3. 행정명령을 미이행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11. 21.(금)~ 2025. 12. 5.(금)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교습자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게시
다음글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