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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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1.24 | 조회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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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7항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 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라.「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3. 행정명령을 미이행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11. 21.(금)~ 2025. 12. 5.(금)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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