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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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1.24 | 조회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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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민법」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나.「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2. 2025년 서면평가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현 주소지 조회 결과,주민등록 말소(사망)가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직권폐지(예정)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처분(과외교습 중지) 예정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 게시 협조 기간: 2025. 11. 21.(금)~2025. 12. 8.(월)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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