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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11.24 조회수 13
첨부파일

1. 관련

  가.「민법」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나.「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2. 2025년 서면평가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현 주소지 조회 결과,주민등록 말소(사망)가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직권폐지(예정)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처분(과외교습 중지) 예정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 게시 협조 기간: 2025. 11. 21.(금)~2025. 12. 8.(월)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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