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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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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을 위한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홍보
작성자 *** 등록일 23.12.20 조회수 458
첨부파일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을 위한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홍보

 

1. 관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2.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하고, 게임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게임시간을 선택하여 제한할 수 있는 제도이며,


3. 각 게임사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한 게임시간을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누리집]을 통해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협력 게임사: 총4개사(엔씨소프트, 넥슨, 스마일게이트, 카카오게임즈)


4.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홍보하오니,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 게임과몰입대응팀 김준한 선임연구원 [02-586-3719]


붙임 1. 수신처 목록 1부.

       2.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안내문 1부.

       3.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홍보 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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