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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OCHANG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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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고시
작성자 *** 등록일 22.11.17 조회수 455
첨부파일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 고시 제2022-160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고시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145호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 11. 16.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1. 취지

아산면 삼인리가 현재 봉암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학생 통학 편의성 및 학부모 민원 소지 등을 고려하여 아산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조정함

2. 주요 내용

. 대상 학교 : 아산초, 봉암초

. 조정 방법 : 봉암초 통학구역인 아산면 삼인리를 아산초 통학구역으로 조정

3. 통학구역 조정 시행일 : 2023. 3. 1.

4. 통학구역 조정 내역

학교명

현 행

조 정

비고

()

통학구역

()

통학구역

봉암초

부안면

수앙리(신촌,반룡), 상암리, 선운리, 송현리, 암리, 용산리(연기동)

부안면

좌동

기존

심원면

용기리(수다동)

심원면

좌동

아산면

삼인리

삭제

아산초

아산면

반암리, 구암리, 계산리(지산,샛터,부정,병암)

아산면

좌동

기존

삼인리

추가

붙임 1.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일람표 1.

     2.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일람표(행정구역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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