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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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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전국 학원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수정 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8.17 조회수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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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외 지역: 3단계)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한바,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가 뒤따를 수 있는 ,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다.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수정(학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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