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OCHANG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학원 등에서 학생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보고 절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2.03 조회수 587
첨부파일

학원 등에서 학생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보고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보고시기: 사고 발생 시 통보

  2. 보고절차: 학원(독서실,교습소) → 고창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

              학원담당부서-560-1692, FAX,561-5832

  3. 보고방법: 서면 제출(붙임 사고발생통지서)

사고발생 시 학원 등에서는 주무부서에 유선연락 및 조치 후 구체적 내용 서면 제출



붙임 학원(교습소)사고발생통지서 1.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학원등)비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다른 조치사항 안내
다음글 2021. 방과후마을학교 선정 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