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교폭력 관련 비밀누설 금지의 범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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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5.13 | 조회수 | 9 |
교원 등은 학교폭력 신고자 및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개인정보 등)를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근거 :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비밀의 범위) - 비밀의 범위 ①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②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③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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