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중학교 학생이 소년원 학교에 들어갈 경우, 학적 처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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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5.10 | 조회수 | 7 |
소년원 학교에 들어가는 보호 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8호 조치에 따른 소년원 학교 입소 기간은 교육과정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수업일수 인정(대안교육 위탁시설로 인정) ② 9호 : 6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 ③ 10호 :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송치 - 9호, 10호 조치는 교과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소년원 학교에 입소한 경우에만 수업일수 인정 ※ 교과 교육과정 운영 소년원 학교(초중고) : 서울소년원, 대구소년원, 전주소년원, 안양소년원(여학생)
[수업일수가 인정되는 경우의 학적 처리] -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처리(학적, 출결, 성적, 비교과 영역 등 소년원 자료를 그대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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