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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처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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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따른 소년범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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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욱 등록일 24.05.10 조회수 3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은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연령에 따라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구분합니다.

① 범법소년 : 만 10세 미만(아직 어려서 일체의 법적 처벌이 내려지지 않음)

②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형사미성년자로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만 처해짐)

③ 범죄소년 :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형사책임 능력자로 보기 때문에 형사처분 및 보호처분 모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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