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외 관리 대상 학생의 강제 전학(심의위원회 조치)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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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5.10 | 조회수 | 6 |
네. 강제 전학 조치가 가능합니다. - 전출교에서 재취학 및 전출 처리 - 전입교에서 전입 후, 정원외 학적 관리를 다시 등록하면 됨 ※ 전입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재취학 절차를 안내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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