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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처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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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긴급조치 7호 학급교체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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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욱 등록일 24.05.10 조회수 8

심의위원회에서 추인될 경우, 학년말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① 학년말까지 효력이 있으므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적용한

    판정 점수에 따라 추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추인된 경우 별도의 조치는 불필요함

② 단, 학급교체에 추가되는 학생 특별교육이수(심리치료)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내려야 함

 - 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조치결정 통보를 받은 날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학적 반영

※ 심의위원회에서 추인이 부결된 경우, 원학급으로 가해학생을 복귀시켜야 하며, 학교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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