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긴급조치 7호 학급교체의 효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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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5.10 | 조회수 | 8 |
심의위원회에서 추인될 경우, 학년말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① 학년말까지 효력이 있으므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적용한 판정 점수에 따라 추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추인된 경우 별도의 조치는 불필요함 ② 단, 학급교체에 추가되는 학생 특별교육이수(심리치료)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내려야 함 - 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조치결정 통보를 받은 날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학적 반영 ※ 심의위원회에서 추인이 부결된 경우, 원학급으로 가해학생을 복귀시켜야 하며, 학교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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