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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처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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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강제 전학 시 배정 기준 및 원칙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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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욱 등록일 24.05.02 조회수 4

관할교육지원청에서 동일지역 및 동일계열 원칙에 따라 배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2024학년도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

- 2학년 2학기 1차(중간) 고사 실시 전까지는 동일지역에서 계열을 달리하여 배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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