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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처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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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이 전학 조치된 경우, 소속학교 및 지역으로 다시 전학을 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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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욱 등록일 24.05.02 조회수 5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강제전학 조치된 학생은 피해학생이 소속된 학교 및 

강제전학으로 전출된 학교로 다시 전·편입학할 수 없습니다.

근거: 2024학년도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

관외지역으로의 강제전학 조치 또는 학()군이나 ()학구를 벗어나 강제전학 조치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강제전학 조치 이후 1년 이내에는 전출된 학교가 소속된 지역 또는 

  전출된 학교가 소속된 학()군이나 ()학구로 전·편입학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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