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학교에서 유의할 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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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4.30 | 조회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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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측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 단,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점과 그 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해학생 학습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지 않고 학급내 자리 교체 등의 방법으로 분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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