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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처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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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결정할 때, 피해학생측 의견을 청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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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욱 등록일 24.05.01 조회수 3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할 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피해학생(보호자)이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했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 청취를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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