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결정할 때, 피해학생측 의견을 청취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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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5.01 | 조회수 | 3 |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할 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피해학생(보호자)이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했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 청취를 아니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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