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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처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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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에서 속기록, 녹음기록, 녹취록을 생산(보존)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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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욱 등록일 24.04.22 조회수 7

없습니다.

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심의위원회는 속기록, 녹음기록, 녹취록을 생산(보존)할 의무가 없음.

- 다만, 법령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할 의무는 있음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의결사항 등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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