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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처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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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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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욱 등록일 24.04.22 조회수 4

심의위원회 :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소위원회 :  교육장 또는 소위원장이 미리 지정(내부결재)하는 당해 소위원회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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