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학생측 변호사가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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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04.22 | 조회수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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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 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통해 법률대리인으로 확인된 변호사의 참석 및 참석 시 발언권 부여 등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음(당일 신분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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