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소)위원회 위원인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건을 수임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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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4.18 | 조회수 | 5 |
소속된 심의(소)위원회의 학교폭력 사건은 수임할 수 없습니다 - 심의(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알게 된 사항을 해당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활용하는 경우,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볼 가능성이 있음(변호사 윤리장전 제5조, 제22조) - 심의(소)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임(해촉) 권한은 교육장에게 있으므로 위원으로 위촉된 변호사가 교육지원청 심의(소)위원회 사건을 수임하는 등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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