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기구(전담조사관) 사안조사 시 담당자가 녹취를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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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4.18 | 조회수 | 30 |
공개된 장소에서 당사자 간 대화의 녹음(녹취)은 가능합니다. -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님 - 다만,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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