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기구(전담조사관) 사안조사 시 담당자가 녹취를 할 수 있나요?
좋아요:0
작성자 *** 등록일 24.04.18 조회수 252

공개된 장소에서 당사자 간 대화의 녹음(녹취)은 가능합니다. 

-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님

- 다만,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