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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처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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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를 시행하기 위한 '학교장의 학교폭력 사건 인지'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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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욱 등록일 24.04.17 조회수 12

학교폭력 사건 인지의 의미는 신고 접수된 시점(신고접수대장 기재일자)입니다.

- 신고접수 후, 피해학생의 분리의사 확인, 분리방법(장소) 등을 최대 24시간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결정된 날부터 분리 기간이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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