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을 신고한 경우 가해로 지목된 자는 무조건 분리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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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4.17 | 조회수 | 10 |
최대 7일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경우 심리적 불안감 해소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자(교사포함)를 일시적으로 분리 - 기간 : 최대 7일 이내(시행일 당일부터 분리 기간에 산입되며 휴일도 분리기간에 포함) ※ 쌍방이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관련 학생 모두 분리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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