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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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4.17 | 조회수 | 14 |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분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피해 학생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 가해자 또는 피해 학생이 교육 활동(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중이 아닌 경우 ⓒ 학교장 긴급조치(제16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항 제5호(특별교육),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제6항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 학급이 다른 경우(다만, 학급이 다른 경우에는 수업 시간을 제외한 쉬는 시간, 점심시간, 교실 이동 시간 등에 대한 동선 분리 및 생활 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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