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때 발생한 사안을 고등학교 재학 중에 신고한 경우 사안 처리를 해야 하나요? |
좋아요:0 | ||||
---|---|---|---|---|---|
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4.17 | 조회수 | 11 |
현재 소속 학교인 고등학교에서 사안 처리를 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안 처리의 시효가 없으므로 현재 소속 학교에서 사안 처리를 해야 함 - 단,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와 구체적 사실 및 사안 처리 유무 확인을 위해 중학교와 협의 필요 |
이전글 |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다른 지역으로 학적을 옮길 수 있나요? |
---|---|
다음글 | 경(검)찰 및 법원에서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사안 처리를 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