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때 발생한 사안을 고등학교 재학 중에 신고한 경우 사안 처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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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4.17 조회수 168

현재 소속 학교인 고등학교에서 사안 처리를 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안 처리의 시효가 없으므로 현재 소속 학교에서 사안 처리를 해야 함

- 단,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와 구체적 사실 및 사안 처리 유무 확인을 위해 중학교와 협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