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검)찰 및 법원에서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사안 처리를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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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4.17 | 조회수 | 10 |
별도로 사안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 -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적인 목적에서 제정 - 경(검)찰 및 법원의 처분과 학교폭력 관련 조치는 법적인 근거와 그 입법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사안처리를 반드시 해야 함(이중처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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