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검)찰 및 법원에서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사안 처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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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4.17 조회수 135

별도로 사안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

-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적인 목적에서 제정

- 경(검)찰 및 법원의 처분과 학교폭력 관련 조치는 법적인 근거와 그 입법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사안처리를 반드시 해야 함(이중처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