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 피해/가해 조치 전 주의사항
- 학교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학생과의 상담 과정, 학교폭력신고 접수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피해학생조치
- 학교장 및 학교폭력업무 담당교사, 담임교사를 제외하고는 이와 관련된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비밀을 보호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해 주세요.
몸과 옷을 씻어내는 등 증거가 소멸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가능한 한 빨리 의료기관에 이송하세요. - 가해학생조치
- 학교장의 긴급조치를 통해 피해학생과 분리하세요.
출처: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교육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