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갈취
- 평소예방교육
-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빼앗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사실을 알려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평소에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주세요. - 피해학생조치
-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은 500원, 1000원을 빼앗겨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반드시 도와주겠다는 것을 학생에게 약속하여
학교를 신뢰하도록 하세요. - 가해학생조치
- 가해학생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세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남의 돈을 빼앗는 행위는 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세요.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세요.
출처: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교육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