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폭력
- 교사의 신속한 응급조치
- 사안을 인지한 교직원은 신속히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속교사에게 이를 알리세요.
피해학생의 위급상황을 발견한 교직원은 보건교사에게 이를 알리거나 119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세요. - 피해학생조치
- 피해를 당한 학생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신변안전이 급선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심호흡, 안정을 취하는 말 등)
가벼운 상처는 학교 보건실에서 1차적으로 치료하고, 상처 정도가 심해 학교 보건실에서 치료할 수 없을 때는
2차적으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해주세요. - 가해학생조치
- 가해학생이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교사가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빨리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세요.
이후 가해학생에게 지나친 질책 및 감정적 대처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보호자조치
- 보호자에게 사실을 빠르게 알리세요. 연락할 때 보호자들이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놀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보호자가 학교에 오면 사전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세요. - 목격학생, 주변학생 조치
- 주변학생들의 현장 접근을 통제하세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동화책 읽어주기, 종이접기 등
흥미 있는 활동으로 주의를 돌려 심리적 충격을 완화시켜 주세요
출처: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교육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