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유치원 기본급 보조금 부정수급자 행정처분(반환명령)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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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정윤 | 등록일 | 26.10.26 | 조회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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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유아교육법」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나.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21조
2. 사립유치원 기본급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반환 명령) 사전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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