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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기본급 보조금 부정수급자 행정처분(반환명령)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작성자 백정윤 등록일 26.10.26 조회수 13

1. 관련

  가. 「유아교육법」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나.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21조

 

2.  사립유치원 기본급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반환 명령) 사전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