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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교육지원청, 학교 앞 위해업소 및 위험요인 제로화
작성자 이창훈 등록일 26.09.17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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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교육지원청, 학교 앞 위해업소 및 위험요인 제로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개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현안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문형심)915() 교육지원청 소회의실에서 경찰서, 군청, 학부모, 관계 공무원 등 보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안 관내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주요 현안 및 개정 법령해석 등 4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6년 부안 관내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정기 점검 후속 조치 이행 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선은리 중학교 인근 공동주택 신축공사 관련 교육환경평가 진행 상황을 안내하고 학생 통학 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이어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의 무인결제기(키오스크)를 이용한 판매를 담배자동판매기 보아 상대보호구역 설치 시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제처의 최신 법령해석 내용을 전달했다. 아울러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신종 변종 업종인 콘카페(콘셉트+카페)’ 확산에 따른 관내 현황을 공유하고 학교 주변 지도·점검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문형심 교육장은 최근 무인점포 증가 및 변종 업종 확산 등 학교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교육환경 위해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청정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회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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