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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교육지원청, 학교 앞 위해업소 및 위험요인 제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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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창훈 | 등록일 | 26.09.17 | 조회수 | 25 | ||
○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문형심)은 9월 15일(화) 교육지원청 소회의실에서 경찰서, 군청, 학부모, 관계 공무원 등 보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회의에서는 부안 관내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주요 현안 및 개정 법령해석 등 총 4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 주요 내용으로는 ▲2026년 부안 관내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정기 점검 후속 조치 이행 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선은리 중학교 인근 공동주택 신축공사 관련 교육환경평가 진행 상황을 안내하고 학생 통학 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이어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의 무인결제기(키오스크)를 이용한 판매를 ‘담배자동판매기’로 보아 상대보호구역 설치 시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제처의 최신 법령해석 내용을 전달했다. 아울러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신종 변종 업종인 ‘콘카페(콘셉트+카페)’ 확산에 따른 관내 현황을 공유하고 학교 주변 지도·점검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 문형심 교육장은 “최근 무인점포 증가 및 변종 업종 확산 등 학교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교육환경 위해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청정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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