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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BUAN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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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특수교육자원봉사자(보드미 2차공고) 위촉 최종합격자 결정 및 공
작성자 이창훈 등록일 26.02.26 조회수 31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4

2026학년도 부안 관내학교 특수교육자원봉사자(보드미) 위촉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226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1

최종합격자 결정

채용분야

응시번호

특수교육자원봉사자(보드미)

(1)

2026-1-부안초

2

위촉 제외 대상

. 신체검사(최근 3월 이내)의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자

* , 위촉자라도 신체검사의 합격 기준(전염병 여부 등)에 미달할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민법4(성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19세 미만 미성년자 위촉불가)

.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로서 부적합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 부적합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 제한 대상자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특수교육 자원봉사자(보드미) 활동비 지급으로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상실이 될 수 있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조의5 2항에 해당하는 자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자원봉사 포함)제한 대상자

.아동복지법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규정하고 있는 아동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자원봉사 포함)제한 대상자

.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 기타 학생보호 및 돌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3

학교 제출 서류

학교제출

1.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 1.

2.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3.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 1.

4. 통장 사본 1.

합격자 제출

4

기타 사항

.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포기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될 경우 차순위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촉 해당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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