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특수교육자원봉사자(보드미 2차공고) 위촉 최종합격자 결정 및 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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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창훈 | 등록일 | 26.02.26 | 조회수 |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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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4호
2026학년도 부안 관내학교 특수교육자원봉사자(보드미) 위촉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6일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신체검사(최근 3월 이내)의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자 * 단, 위촉자라도 신체검사의 합격 기준(전염병 여부 등)에 미달할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나. ?민법?제4조(성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19세 미만 미성년자 위촉불가) 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로서 부적합자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특수교육 자원봉사자(보드미) 활동비 지급으로“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상실”이 될 수 있음 마.「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사.「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자원봉사 포함)제한 대상자 아.「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규정하고 있는 아동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자원봉사 포함)제한 대상자 자.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차. 기타 학생보호 및 돌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가.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나.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다.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포기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될 경우 차순위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촉 해당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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