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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BUAN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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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부안관내 학교 지원 디지털 튜터 채용 최종합격자 결정 및 공고
작성자 이창훈 등록일 26.02.25 조회수 23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3

2026학년도 부안 관내학교 디지털 튜터 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2 25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1

최종합격자 명단

채용분야

접수번호

디지털 튜터

2026-1, 2026-3

2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필수 확인내용)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0조의4(결격사유)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2023. 4. 19.부터 시행)

교육공무원임용령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다만, 현재 채용제한자 중에 한함)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632(2017. 6. 15.)]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3

제출서류

학교 제출

1.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 1.

2.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3.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1.

4.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건강검진 대상 지정 최근 연도(최대 2년 내)) 1.

5. 통장사본 1.

최종합격자 제출

4

유의사항

.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채용 확정 후 각 학교의 업무분장에 의거 담당업무를 배정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서류 및 면접 합산점수로 최종순위를 결정한후, 응시자 근무지희망순위에 따라 순차 배정한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채용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될 경우 차순위를 합격자가 취소된 근무지에 배정하여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최종합격자 외 모든 지원자(인편 제출에 한함)는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한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응시자는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참고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업무지원센터(580-74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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