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의 행정처분(등록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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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2.03 | 조회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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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위반한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 (등록말소)을 하기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2.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2025. 12. 2.(화)~2025. 12. 12.(금)
붙임 행정처분(직권말소)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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